등산이 게임이 된다… 등산 앱 ‘우오봉’ 1기 캡틴 30인 공개 모집
등산을 단순한 운동이 아닌 ‘스포츠’와 ‘게임’으로 재해석한 신개념 등산 플랫폼이 등장했다. 우리봉우리(대표 임수영)는 12월 19일 ‘우오봉’의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며, 플랫폼 내에서 공격대를 결성하고 이끌어갈 ‘1기 캡틴(공격대장)’ 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오를 봉우리’의 줄임말인 ‘우오봉’은 힐링과 친목 위주였던 기존 등산 문화에 전략, 협동, 정치, 경쟁 등 게임적 요소를 도입한 리그형 등산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라 리그의 ‘캡틴’ 혹은 ‘대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자신만의 서사를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최근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2017년(44건)보다 43.1%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것만 58건에 이른다.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51.7%·30건), ‘단순 변심’(46.6%·2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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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조정원은 광고주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광고대행사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권했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최근 국내 대형 포털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기 대문이다.
광고대행사가 계약서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비용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다. 비용을 우선 결제하면 계약 체결로 간주돼 곧바로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행사가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검색 광고 특성상 실시간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 등을 종합해 노출 위치가 계속 변하는 만큼 상위 고정 노출은 보장될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 중 이미 진행한 광고 비용 또는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있어서다.
만약 계약해지 요청시 광고대행사가 계약서 등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