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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불로소득 절대 불허…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추가대책”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12-16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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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집값 국지적 과열 재현, 일부 고가주택 투기 때문”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가격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한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이 같이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그는 “그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중점 방안으로 ▲금융대출의 투기수요 자금동원 수단 차단 ▲다주택·고가 1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세 혜택 엄격 제한 ▲시장질서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 원천 금지 ▲실수요 중심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인 금융감독 규정,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은 조속히 완료하고 종부세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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