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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신고해야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1-13 1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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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달라지는 것]국토·교통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2월 21일부터는 주택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2월부터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분야 제도를 살펴본다.  


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사진=(c) 연합뉴스)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와 점검자 지정 절차가 변경된다.

 

개정안은 건축물 준공 후 5년 내 최초, 이후 매 3년마다 지자체장이 점검자를 지정해 정기점검을 받게 했다. 또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공사 감리를 받아야 한다.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제도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이 1월 1일부터 의무화돼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돼야 한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김포공항에서 5월에 개관한다. 박물관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조성됐다. 4층 규모의 박물관은 그동안의 항공산업 발전 성과와 미래를 다양한 유물과 관람객 체험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항공사의 안전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5월부터 시범 시행된다.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 연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 또는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해야 한다.

 

▲모바일 승선권 확대=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범운영이 마무리됨에 따라 2월부터는 여객선 이용객이 ‘가보고 싶은 섬’(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림톡을 통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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