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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학사고 늑장 신고 사업장 삼진 아웃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7-05-30 1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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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30일 개정 ‘화관법’ 시행…사고대비물질 28종 추가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는 화학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즉시 신고하지 않다가 3차례 적발된 사업장은 영업허가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고 사업장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15분 이내로 관할 지자체·지방(유역)환경청·경찰서·소방서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종전 규정은 즉시 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고속국도 이용 시 34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리화 했다.

 

종전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일정규모 미만의 소량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제출해야 하는 공정흐름도, 공정배관계장도 대신에 배관이나 설비를 표시한 간략한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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