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3기 활동 성료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대학생 환경보전 프로그램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3기가 지난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강원도 철원에서 진행된 동계캠프를 끝으로 6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캠프는 겨울철 먹이 부족과 서식지 감소로 위협받는 천연기념물 두루미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은 철원 DMZ 인근에서 두루미 탐조, 먹이 주기, 서식지 정비 등 실질적인 보전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먹이 주기 활동은 도래지 분산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두루미의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고,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c) 연합뉴스)개정안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이에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시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것에서 범위를 확대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반포했을 경우 기존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이외에도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향후에도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각층 목소리를 수용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