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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재공모 실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5-10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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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면적 및 사전동의 요건 축소 등 응모조건 완화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이하 "1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대체매립지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이번 재공모 실시는 1차 공모 이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에 개최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응모조건 완화 후 재공모 하는 방안이 제안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모 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7월 9일 18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재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m2에서 13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70만m2에서 100만m2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줄였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부대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은 유지하고, 1차 공모에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은 제외됐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차 공모에 포함됐던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한, 대체매립지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재공모의 응모조건을 완화하되,지원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을 담보하여 환경문제 걱정은 덜면서도, 지원책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많은 지자체의 응모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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