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호평… 360도 공연장에서 마주하는 광복 80주년, 가장 가까운 역사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12월 무대에 오른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가 깊은 울림과 연일 이어지는 관객들의 호평 속에 ‘올해 가장 강렬한 시대극’, ‘끝까지 숨을 참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1년 최고 시청률 58.4%를 기록한 국민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은 서울 현충원 맞은편 Converse Stage Arena ‘여명’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에서 선보이는 360도 몰입형 무대를 통해 단순한 재공연을 넘어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는 무대’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관객들의 자발적인 리뷰와 입소문이 이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를 시행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