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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선도국가로’…해양수산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12-29 10:39:53
  • 수정 2021-12-29 1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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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항만 기술 상용화 등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포스트 어촌뉴딜 등 연안 경제 활성화
  • [2022년 부처 업무계획] 해양수산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해양수산부가 스마트항만 기술 상용화 추진 등 미래 항만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개발·확충하고, ‘어촌뉴딜300’·‘포스트 어촌뉴딜’ 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2050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324만톤 감축하는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어촌소멸 선제적 대응·연안경제 활성화 ▲탄소배출과 재해 없는 해양수산 구현을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조 발주된 1만 3000TEU급 선박 12척의 신속한 설계·건조를 지원한다.


동남아 항로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의 영업자산 투자와 협력항로 확대도 지원하고, 신조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미래 항만 기반시설도 선제적으로 개발·확충하기로 했다. 스마트항만 기술의 실증·상용화 추진과 최첨단 항만인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2030년까지 여의도면적 11배 규모(33㎢)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해 지역 특화형 우수기업 유치 등을 추진한다.



수출입물류 지원 등을 통한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매월 4척 이상의 주요 항로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 선복(900TEU/항차 이상) 배정을 지속하는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전략물자 수송 또한 원활하도록 해상운송·항만하역을 적기에 지원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국가필수선대 규모 확대와 전략물자 수송을 위한 공기업 입찰·계약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 어촌소멸 선제적 대응·연안경제 활성화


‘어촌뉴딜300’ 신규 사업지 50곳 개발 착수와 주거·일자리를 연계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와 특화형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해양치유 2곳) 및 국가어항부지에 상업시설 허용·민간제안 개발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어촌지역 소득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 경북 포항 신창2리항 전경(2019년 어촌뉴딜 300 대상지).


온라인과 신선유통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산과 전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위판장 풀필먼트 22곳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수산물 상생할인과 온라인 K-씨푸드관을 7개로 확대해 소비·수출을 촉진한다.


총허용어획량(TAC)을 15개 어종으로 확대하는 등 자원관리 강화와 지원금 상향 및 규제 합리화로 어업인 수용성을 높이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5곳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양식 전환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해양치유센터 4곳, 해양레저관광거점 5곳, 마리나 인프라 8곳 등 주요 관광거점을 신속히 조성한다.


부산항 북항은 1단계 친수시설 개방과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기 추진하고, 인천항은 영종도 종합관광레저단지 부지 준공 및 1·8부두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 탄소배출·재해없는 해양수산 구현


205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18년 406만톤 대비 약 730만톤 감축한 -324만톤으로 설정,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운은 공공선박 58척을 비롯해 2030년까지 5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선박으로 전환하고, 갯벌과 바다숲 등 블루카본 확대와 조력·파력을 비롯한 해양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로 해양수산 탄소 배출량 저감을 도모한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또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국가관리무역항 372개 하역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안전점검관 39명을 배치하도록 한다.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일원화를 비롯, 원거리어선 위치발신장치 보급을 2023년까지 2100척으로 확대해 안전조업 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내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와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로 먹거리 안전을 보장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새해 해수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과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및 어촌지역 활력 제고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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