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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4-19 14:11:28
  • 수정 2022-04-19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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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기 약정으로 보험사 이익 줄고, 피해자·가입기업 혜택 확대
  • 보험사 과다이익은 국가재보험을 통해 공공자금에 적립
  • 보험료 24% 인하, 최저보험료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환경부는 4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사업자는 지난 2월 11일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디비(DB)손해보험 협력체(컨소시엄)가 선정되었으며, 디비(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하고 있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노웅래 의원)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평상 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운영군(Pool)`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했다.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도 10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하됐으며, 환경부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보험요율은 환경부와 보험개발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태이며,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 원)를 사용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약 8억 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누적적·점진적으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라면서, "앞으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면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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