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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계속운전 등 안전성 철저 확인…원전 수출지원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12-29 1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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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강화…원자력 안전 통합 플랫폼도 구축
  • [2023년 부처 업무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등 원자력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해외에 수출하기로 한 계획에 발맞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출 지원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원안위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비전으로 ▲원자력산업이 안전의 초석 위에 든든해지도록 버팀목 역할 수행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있는 안전관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원자력 안전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원안위는 계속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SMR 개발, 원전수출 등 원자력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할 계획이다.


내년에 원안위가 심의·심사하는 원전은 고리 2·3·4호기(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건설허가), 신한울 2호기(운영허가), 새울 3·4호기(운영허가) 등이다.


고리 2·3·4호기 등 계속운전 원전에 대해서는 10년의 추가 운전기간 동안 안전하게 가동이 가능한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 철저히 안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심사중단 기간(5년)을 고려해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APR 1400 노형 6기의 건설허가 경험을 활용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관련해서도 안전성 확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설계시 고려해야 할 안전목표 요건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개발자와의 소통을 통해 안전현안을 설계단계부터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개발자들이 표준설계인가를 신청(2026년 예상)하기 전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전 수출을 위해 SMART 100, APR 1000과 같이 국내 설계인가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안전성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국가 원전수출전략 아래 맞춤형 규제 지원체계를 수립해 이행한다.


기존 수출국에 대해서는 규제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논의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체계 정립, 인허가 경험 전수 등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국에 대해서는 규제인프라 조성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내년 상반기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망 확보에도 나선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원안위를 포함해 모든 원자력 안전 관련기관들이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안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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