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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지속가능 체계로 전환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09-25 1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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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고려...내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의견수렴
  •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내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7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은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된 법이다.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포함사항,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 및 확보조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도입 등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세부내용을 규정하면서 수질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수생태계 현황조사 계획에는 조사시기, 지점, 기관, 자료 확인방법 등을 포함했으며, 현황조사를 최초로 하는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을 고시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을 공공수역 상·하류 간 및 수변지역 간 물질의 순환이나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했다.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댐·보·저수지 개선, 어도 설치·개선, 저류지 설치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대표지점을 선정할 때에는 ①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②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및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표지점 명칭·위치, 환경생태유량 조사 방법·주기 및 산정 방법 등은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했다.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는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 사회·경제·기술변화 및 전망, 연구개발·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물관리를 체계화 했다.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이 우려되는 중권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장(지방·유역환경청장)이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를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정하고, 이들 사업장이 환경부의 배출량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검증이 완료될 경우에는 특별한 비공개사유가 아니면 배출량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그간 제도운영 상의 부족으로 나타난 수질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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