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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미세먼지 총력 대응…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협력 강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4-19 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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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점검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장 추가관리 협력기반 조성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그간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18.1.22~4.30) 등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관리현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다.

또한, 무인항공기(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장 단속 등 추가관리방안을 공유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의 중간현황은 3월말 현재, 총 2만 7,0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232건이 고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621곳) 및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6,719곳) 7,340곳을 점검한 결과, 7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738건의 행정처분과 232건의 고발, 약 1억 8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서는 2만 6,260곳이 적발되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에 대해 약 2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3월 말 현재 중간결과를 분석해보면, 고황유 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유통·사용이 2017년 상반기 16건에서 2018년 상반기 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대한복지일보 제공>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경우, 2017년 하반기 적발률이 건설공사의 계절적 특성으로 소폭 감소(`17.상 8.2%→`17.하 7.5%)했으나,이번 점검 시 적발률이 다시 상승하여 2017년 봄철보다도 높게 나타나(`17.상 8.2%→ `18.상 11%),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장 등의 날림먼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법소각은 산림청 등의 전폭적인 인력투입으로 적발건수가 급증(`17.하 7,140건→ `18.상 26,260건)하여,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등에서 폐기물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자체보수 기간 악용 사례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실태 집중 점검,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불법행위 단속, 아스콘 공장 등 생활주변 사업장 특별점검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먼저, 굴뚝 TMS 기기고장에 따른 자체보수 등으로 연간 783만건(12.6%) 결측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결측이 빈번하고, 측정기기가 노후화된 TMS 사업장 183곳을 선정하여 5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체개선 기간 악용에 따른 고의적인 배출량 은폐 여부, 정도검사 수검 등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장 감시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그간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단속(3.28, 4.16)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의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시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지역 인근의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생활주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5월까지 탄화시설(숯가마, 찜질방 포함), 아스콘공장 및 도장시설과 같은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의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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