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3기 활동 성료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대학생 환경보전 프로그램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3기가 지난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강원도 철원에서 진행된 동계캠프를 끝으로 6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캠프는 겨울철 먹이 부족과 서식지 감소로 위협받는 천연기념물 두루미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은 철원 DMZ 인근에서 두루미 탐조, 먹이 주기, 서식지 정비 등 실질적인 보전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먹이 주기 활동은 도래지 분산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두루미의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령 개정 이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하였다.

항만·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없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