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3기 활동 성료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대학생 환경보전 프로그램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3기가 지난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강원도 철원에서 진행된 동계캠프를 끝으로 6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캠프는 겨울철 먹이 부족과 서식지 감소로 위협받는 천연기념물 두루미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은 철원 DMZ 인근에서 두루미 탐조, 먹이 주기, 서식지 정비 등 실질적인 보전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먹이 주기 활동은 도래지 분산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두루미의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관리비도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소규모 건물에서도 백화점처럼 벽 없이 구분된 점포를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가능했었다.
리모델링 공사도 쉬워진다. 복도와 계단, 옥상, 건물외벽 등 공용부분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는 구분소유자 4분의 3에서 3분의2로 완화됐다. 건물을 수직 증축할 경우에는 전원 동의에서 5분의 4 동의로 문턱을 낮췄다.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직접 소집하도록 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여 청년·서민의 주거·영업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자유로운 형태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